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2.03 2015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