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1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상가 D호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상가 E호 소유주인 F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08. 02. 23:1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와 F이 상가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함께 넘어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이 다툰 장소(3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