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57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13:10경 인천 부평구 B 2층 대합실에서 승차권자동발매기가 오작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매기에 부착되어 있는 직원 호출버튼을 눌러 피해자인 역무원 C(38세)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호출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 똑바로 안해!”라고 욕을 하고 승차권자동발매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발매기 모니터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및 여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