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57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13:10경 인천 부평구 B 2층 대합실에서 승차권자동발매기가 오작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매기에 부착되어 있는 직원 호출버튼을 눌러 피해자인 역무원 C(38세)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호출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 똑바로 안해!”라고 욕을 하고 승차권자동발매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발매기 모니터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및 여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