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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6』 피고인(일명 C부장)은, D(일명 E이사), F(일명 G부장), H(일명 I실장)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D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며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 수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F는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H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자 J 관련 범행 피고인, D, F, K 등은, 사실은 J이 L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J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D은 2013. 11. 2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앞 산타페 차량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902동 307호’,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902동 307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L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K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