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2고단8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술 한잔 주라니까 주도 안하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2년 3월{= 1년 6월(기본범죄인 위 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 9월(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