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8.11.22 2018허622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1161498호/2015. 3. 25./2016. 2. 19.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품, 화장용 마스크팩, 용과성분을 함유한 마스크팩, 수분공급전용 화장용 마스크팩, 워시오프타입 화장용 마스크팩, 피지컨트롤용 화장용 마스크팩, 필오프타입 화장용 마스크팩, 젤타입 화장용 마스크팩, 모공수축팩(화장품 , 각질제거용 화장품, 노화방지용 화장품, 보습크림, 노화억제용 겔, 피부각질제거제, 미백 에센스, 미용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클렌저, 페이스 및 바디용 스크럽, 얼굴피부긴장을 진정시키는 화장용 마스크팩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Pink Fruity 2) 사용자: 원고 3) 사용상품: 향수 4) 사용양태: 향수(밤 형태 및 스프레이 형태)의 용기, 포장 및 온라인상 광고 수단으로 사용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16. 특허심판원에 2018당782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29. ⑴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들은 확인대상표장인 ’Pink Fruity‘ 이외에 여러 문자와 도형이 함께 사용되었지만, 각각의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각 독립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사용 표장 중 ’Pink Fruity‘ 부분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라는 취지로 판단 한 후, ⑵ 확인대상 표장은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