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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88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 매매계약 원고는 2015. 4. 30. 소외 C 소유이던 김해시 D 대 2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의 대리인 E(이하 C과 대리인 E를 구분하지 않고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매매대금 248,850,000원으로 하되,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5,85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5. 28., 잔금 173,000,000원은 2015.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와 피고의 매매계약 피고는 공인중개사 F 및 중개보조원 G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원고 및 C과 사이에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와 C은 2015. 6. 8. C이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5,8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피고와 C은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48,8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5. 6.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김해시 H 소재 건물을 견본으로 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건축대금 58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2015. 6.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위 약정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는 시세차익 35,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