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29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 D( 여, 1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액체 괴물' 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옷에 묻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효자손, 금속 재질 옷걸이 등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머리, 다리,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7.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3:00 경 고창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친구와 약속이 있어 먼저 목욕탕에서 나가겠다’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닭 대가리냐,

양아치냐,

미친년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2018.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16:00 경부터 2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의 친구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닭 대가리, 돌 대가리, 뇌를 어떻게 그렇게 달고 있냐,

머리는 장식품이냐,

귀는 장식품이냐,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네 애비 닮았네,

양아치냐,

싹수가 노랗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효자손, 옷 걸이 등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4. 2018.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7:40 경부터 08: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방 안에 돈을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을 어떤 놈에게 바쳤느냐,

빡 대가리, 돌 대가리, 싸이코, 양아치, 싹수가 노랗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 플라스틱 옷걸이, 머리빗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