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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0 2018누11638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9.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47,913㎡ 중 47724/47913 지분, C 임야 14,693㎡, D 임야 19,041㎡(이하, 위 각 부동산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그 모두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29. B, C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12세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원고는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F은 위 승낙서를 가지고 참가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인을 받았다. 그 후 F이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G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여 G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G이 약정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 철회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참가인이고, 참가인을 토지사용자로 하는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승인이 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민사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1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원고가 F, G 혹은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용승낙기간인 2018. 5. 31.이 도과하는 등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