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5% 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불법대부 신용기록이 남아 있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에 보증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3: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제2항도 같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G 차량 할부금 1,38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남은 차량 할부금을 오늘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환대출도 되지 않고 차량도 압류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차량 할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7:25경 의정부시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