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0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7:25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사기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 E의 가슴을 각각 밀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인 D,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