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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1 2012고정6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1. 8. 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0.부터 2011. 8.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합계 10,000,000원(2011. 4월부터 2011.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2,500,000원의 합계)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