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7. 1.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해당하는 전북 임실군 B 및 C 면적 합계 약 520㎡에서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