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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1. 22.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D과는 수당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