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8685
전세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2. 피고와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C 건물 21 층 D 호에 관하여 보증금 115,000,000원, 기간 2018. 8. 25.부터 2020. 8.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증금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