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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8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교 부근 번지불상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