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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나7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6. 27. 매수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고, 같은 날 며느리이던 D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1) D는 2016. 11. 10.경 E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2017. 4. 28. 기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72)되었다. 한편, E은 2016. 6.경부터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D는 2017. 3. 29.경 E과 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E)와 피의자(D)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음

1. 합의조건 (1) 피의자는 합의서 작성 당일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의자는 2017. 5. 10.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는 피의자의 배우자인 L과 당사자간 협의된 1인을 입보한다.

(3) 피의자는 합의 당일 충북 제천 소재 피의자의 시어머니(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 상당),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단 합의일에 1억 8천만 원을 근저당권설정한 후 2개월 이내 매도가 안 될 경우 명의를 채권자 지정인으로 이전한다.

D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4) 나머지 피해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