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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압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6-29

[법령질의서]제목

수리 및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압환급 가능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6-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갑론 :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오납금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부의 기초가 된 수입신고가 유효하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따라서 절차에 따라 공매 또는 폐기를 통하여 수입신고의 각하사유가 충족될 때 환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