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08 2014가합2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도체 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1차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 주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 체결일 공사명 현장 소재지 1차 수급인 2차 수급인 3차 수급인 계약서상 공사대금 2013. 7. 31. B 공장 신축공사(이하 ‘B공사’라 한다) 화성 아리온 주식회사 피고 원고 ㆍ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선급금(30%) 5,55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중도금(40%) 7,400만 원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으로, 잔금(30%) 5,550만 원은 완공 후 검수 완료 후 각 지급 2013. 8. 3. C 현장 배관공사(이하 ‘C공사’라 한다) 평택 한양이엔지 주식회사 피고 원고 ㆍ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계약금은 20%, 중도금은 기성에 따라, 잔금은 완공 후 각 지급 2013. 9. 14. D.,SMP LAr&LN2 공급용기기류설치및배관공사(이하 ‘D공사’라 한다) 울산 주식회사 세연이엔에스 피고 원고 ㆍ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계약금은 30%, 잔금은 완공 후 각 지급 2013. 10. 1.경 E 설비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 화성 성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원고 ㆍ 원ㆍ피고 간에 명시적인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음. ㆍ 원도급인인 삼성 측의 하도급 금지 방침에 따라, 성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형식적으로 원고 측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나.

원고는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B공사는 2013. 9. 30.경, C공사는 2013. 12. 11.경, D공사는 2013. 11. 20.경, E공사는 2013. 11. 22.경 각 공사 현장에서 인력을 철수하면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