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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88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상표 사용 권한의 범위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Q’ 및 ‘R’와 관련된 가맹계약, ‘S’ 및 ‘T’과 관련된 콘텐츠 이용계약만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등록상표[F, H, J]를 이용하여 학원 홍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학부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또는 방학캠프가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또는 방학캠프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피고인의 학원에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