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7. 25. 02:30 경부터 같은 날 03:44 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이 자신의 옆에서 제대로 시중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탁자를 수회 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조로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4:00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40에 있는 교문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 근무 경찰관에게 ‘ 경찰관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다른 경찰관들이 욕을 먹는다.
’, ‘ 일 똑바로 처리 해라.
’, ‘ 내일부터 니들 좆나게 바쁘게 만들겠다.
’ 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이 D 술집 도착해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의 지구대에서의 관공서 주 취소란 영상 첨부) [ 피고인은 업무 방해 사실 부인 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