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34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태하 명의로 등록된 C 그 랜 져 승용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5:00 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본 사본, 불법자동차 적발 내용 및 단속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 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