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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35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4.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C, D, E 지상 미등기 단층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에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차례 갱신되어(임대차보증금은 변동이 없었고, 월 차임만 1,200,000원, 1,350,000원으로 순차 증액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5. 5. 26.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3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13일 전인 2016. 5. 18.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권리금 5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6. 5. 말경 F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을 제안하였으나 F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도 무산되었다. 라.

2016. 6. 1. ~ 2017. 5. 31. 기준 이 사건 점포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인 경우 월 임료 2,000,03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감정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에게 이 사건 감정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월 차임 3,000,000원을 요구하여 F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