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삭제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특수범’에 해당한다.

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선풍기, 거울, 노트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 출력물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