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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6 2015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화아파트 쪽에서 부국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인 논산활어도매시장 쪽에서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효성하이캡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2. 20:44경 논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7, 5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