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중공업 등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 I은 위 D에 자재를 공급해온 업체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 5월경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로부터 38,32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147,285,65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L로부터 38,116,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M로부터 26,851,8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부터 51,438,1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17,20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납품기일 미준수,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 2014. 1.경부터 수주물량이 감소하다가 2014. 3.경에 이르러서는 수주량 급감과 함께 회사의 수주 영업을 전담하고 있던 O 전무까지 퇴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