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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0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2: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민원인에게 “아줌마, 못생겼다”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주취자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