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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19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동호회원인 피해자 D(24세)가 동호회원들에게 피고인을 위 동호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주점 흡연실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판시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어긋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C주점’으로 간 사실,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