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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2: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1개 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다음 날 각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