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블 로그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고인은 D이 근무하고 있는 ‘E’ 대표인 피해자 F이 가출한 D과 자녀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14:56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개인 블 로그 인 ‘H’ 게시판에 ‘I’ 이라는 제목으로 ‘F 씨 세종 시 경찰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거짓말 정말 잘하더라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블 로그, K 캡 쳐 자료, B 블 로그 증거자료
1. 수사보고 (L 과의 대화내용 동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 (L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본건 사건 관련자들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D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