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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27649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8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11. 피고 주식회사 태광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2억 8,000만 원, 리스료 월 5,585,51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8. 5. 이후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2015. 12. 15. 현재 규정손실금 및 연체이자 합계 166,088,776원이 연체되어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위 연체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