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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정3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9:0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여인숙’ 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1층 카운터에서 영업 중일 때 그녀를 찾아갔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야 씨발년아 너가 신고해서 잠을 못 잤다 이 개같은 년아 그냥두지 않겠다”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욕설하는 등 같은 날 17:40경까지 총 8시간에 걸쳐 4번을 찾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9. 8. 15: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F에게 “니네들이 누구덕에 먹는줄 알아 이 좃같은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사건처리 종결시 까지 피해자의 직장동료 및 위 D이 보고 있을 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