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단4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군산시 C아파트 3동 508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동생인 D, E(같은 날 각 약식기소)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가격이 낮을 때 성명을 모르는 게임머니 보유자로부터 게임머니를 100억 당 12만원 정도로 구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게임머니 보유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준 다음 한게임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 보유자와 포커를 하면서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고, 게임머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성명을 모르는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100억 당 13만원 정도로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위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한게임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이용자들과 포커를 하면서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60명으로부터 1,768회에 걸쳐 합계 488,650,275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한게임 포커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을 함에 있어 한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많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매하여 그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로 한게임 아이디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2. 3. 중순경 내지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