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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4 2014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19: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어울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B의 C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경비 3,000,000원만 주면 용인국제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C에게 네가 받을 채권 35,000,000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동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시아버지의 채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 없이 “경비로 돈을 주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채권을 6개월 안에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2,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채권회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