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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2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6. 2.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5. 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C-3 )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다.

피고인

C, D, E는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상태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 로 2018년 1 월경 서귀포시 L에 있는 무농장에서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5. 8. 경 전화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C, D, E로부터 육지로 데려가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5. 9. 09:00 경 피고인 B과 함께 트라 제 승합차 (9 인 승, M)를 이용하여 목포항으로 가 배를 타고 2018. 5. 9. 13:00 경 제주 항에 도착한 뒤 2018. 5. 9. 19:00 경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C, D, E 등 3명을 만 나 함께 식사하면서 이동 방법, 대가( 육지에 도착하면 1 인 당 350만 원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2018. 5. 10. 08:00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중국인들과 함께 평소 숙소로 사용하던 서귀포시 P에 있는 Q 펜 션으로 가 마대, 이불 등 짐을 차량에 실은 뒤 2018. 5. 10. 11:00 경 제주시 R 부근 S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018. 5. 10. 11:47 경 인적이 드문 위 식당 뒤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위 중국인 3명을 차량 뒤에 숨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