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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52]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

판결요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 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 제558조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1985. 6. 5. 원고는 피고에게 충남 논산군 연산면 (주소 생략) 임야 25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피고는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을 피고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② 원고의 아들 2인을 피고 학원 산하의 △△신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③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매도한 토지들의 증여 및 매매로 인한 조세공과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가 위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기증받은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 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 제558조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비록 원고가 이미 1985. 10. 2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