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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C는 2014. 9. 8.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컴퓨터 관련 통합 자문 구축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장이었고, 2015. 6. 1. 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133,903,8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총 62 장을 발급하였다.

나.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5.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 가액 6,5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및 통신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마치 공급 가액 1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 가액 5,05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및 통신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마치 공급 가액 8,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3,5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 가액 5,734,960원 상당의 네트워크 및 통신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