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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의 남편 이자 피해자 D(32 세) 의 아버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 엄마와 할 얘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면서 “ 시간이 늦었으니 애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격분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1cm )를 휘둘러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좌측 손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 D의 좌측 복부 부위 등을 2~3 회 찌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손을 위 식칼에 의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상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