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정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4:25경 광주시 B건물 106동 앞에서 ‘싸움이 나서 다친 것 같다. 옆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크게 들린다. 술 먹고 차 가는걸 막고 차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장소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왜 이러시냐 ’라고 묻자 ‘야! 이 씨발놈아, 뚱땡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E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