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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 내지 수신 액이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 내지 수신 액 중 상당 부분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 액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범죄수익도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7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27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 심에서 공소장 정정이 된 바에 따라 원심판결 제 3 쪽 제 2 행의 ‘282 회에 걸쳐 합계 768,157,100원’ 을 ‘281 회에 걸쳐 합계 751,783,100원 ’으로, 제 3 쪽 제 5 행의 ‘416 회에 걸쳐 866,237,100원’ 을 ‘415 회에 걸쳐 849,863,100원 ’으로, 제 3 쪽 제 12 행의 ‘416 회에 걸쳐 합계 866,237,100원’ 을 ‘415 회에 걸쳐 합계 849,863,100원 ’으로 각 고치고, 제 7 쪽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5번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