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325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4.자 2018차499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4.자 2018차4991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