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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말경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구암길 106에 있는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추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9. 13: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아파트 102동 6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E이 흡입할 수 있게 해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나. 2013. 10. 1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E이 흡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E과 공모하여 투약하고,

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추후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라. 2014. 2. 초순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증류기(속칭 ‘후리베이스’)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4. 2. 초순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바. 2014. 2. 중순 오전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