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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3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2:43경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아파트 80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주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의 뒤 트렁크 유리창 부분을 4~5회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 조수석 부분을 4~5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첨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