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애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서울 영등포구 U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매분할에 의할 경우 시가대로 매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가액배상금액’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였다.
그런데 2015. 5. 19. 17:15 변론기일에서 나온 피고 O과 원고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주변 토지들까지 포함해 실제로는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에는 통상적인 공유자들인 것처럼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실제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