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고합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음악 전담교사이고, 피해자 E( 여, 11세) 은 D 초등학교 6 학년 2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2. 14:30 경 D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5 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 줄 것을 지시하였다가, 분리수거 장으로 가는 도중 위 남학생은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 수거 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던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 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D 초등학교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접수에 대한), 수사 의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 혐의자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알림

1. 수사보고( 피해자 E, 만 11세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영상 녹화 CD, 속기록( 피해자 E)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각 주민등록 등본 등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의견서

1. 실황 조사서

1. D 학교교실 배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