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863),64]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항소심판결에서 법정통산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형의 명시 요부(소극)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제1심판결선고이후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과 징역형의 형기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석락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1) 국선변호인 오석락의 상고이유와 변호인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및 국내도매가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제1심판결선고이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고 위 법정통산되는 기간이 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과 징역형의 형기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 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3) 변호인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관한 기재중에 추징의 근거조항으로 적은 같은 법 제198조 는 그 전후문맥이나 형법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및 관세법 제198조 (몰수, 추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198조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