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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포항 아지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임광 그 대가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대신 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6. 22:20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임광 그 대가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길을 평 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 편도 2 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왼쪽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 앞 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피해차량 뒷 범퍼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