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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3 2014가합1015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48...

이유

... 4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10.부터 12개월로 하며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한 채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1차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세무서에는 월 차임을 270만 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440만 원에 부가가치세 27만 원을 합한 46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계산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157,4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계산 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② 연체차임 26,300,000원(= 1차 임대차계약의 연체차임 1,820만 원 2차 임대차계약의 연체차임 810만 원) ③ 원고 지출 수리비 1,270,000원, CCTV 설치비용 3,000,000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29,520,000원 ④ 157,490,000원 = 위 ① - ② ③(2014. 11. 19.자 준비서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2,631만 원을 제외한 1억 2,369만 원에다가, 원고가 지출한 각종 보수비 2,848,500원, 에어컨 교체비용 200만 원, CCTV 설치비용 300만 원 합계 7,848,500원을 더한 131,538,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차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은 440만 원(부가가치세 27만 원 별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체차임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각종 수리비도 30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수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