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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65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