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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3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2000년 횡령죄로 실형을, 2011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피해금액 4,000만 원)과, 당심에서 피해자 I(피해금액 2억 7,000만 원)와 각 합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